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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장려금 환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 제한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1.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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