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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장려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3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제100조의5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합니다. 이와 함께 제100조의5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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