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1항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1. 신청자격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