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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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