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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르면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은 법인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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