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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세액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1.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어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실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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