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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적을 경우 어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에 따르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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