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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재산 상황의 변동 등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연장이나 유예된 기한까지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1.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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