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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주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이주택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이주택지의 분양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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