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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제3자물류비용을 지출했을 때 어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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