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점용물을 이전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의 적격성, 점용목적, 특별사용의 필요성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와 같은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와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두11469 판결)에 의해 확인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점용물을 이전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