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점용물을 이전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의 적격성, 점용목적, 특별사용의 필요성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와 같은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와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두11469 판결)에 의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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