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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공무원이 강제징수를 하면서 재산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누구에게 질문할 수 있나요?

Answer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해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체납자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1. 체납자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7. 체납자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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