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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경우에도 급여채권의 압류 금지 금액이 달라지나요?
Answer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압류가 금지됩니다.1.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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