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배분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배분을 요구해야 하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76조에 따르면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3. 압류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7.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채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