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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어떤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되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96조에 따르면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됩니다.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은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합니다.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 지방세 또는 공과금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4.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5.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7.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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