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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매를 하려면 어떤 사항을 공고해야 하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72조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1.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3. 입찰서 제출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4. 개찰의 장소와 일시5. 공매보증을 받을 경우 그 금액6. 공유자나 배우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사항7. 배분요구의 종기8.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9. 매각결정기일10.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권리나 가등기 등11. 매수인으로서 자격이 필요한 경우12.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13. 차순위 매수신청의 기간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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