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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각결정기일에 매수인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합니다.1. 공유자 또는 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인의 제한 또는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3. 매각결정 전에 공매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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