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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1.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매수인이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않거나,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3. 매수인이 납부를 촉구받았음에도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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