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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공매가 정지될 수 있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88조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합니다.1.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2.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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