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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법에 따른 납부의 고지와 독촉 등의 서류는 어떤 방식으로 송달해야 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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