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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국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확정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됩니다.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1. 소득세2. 법인세3. 부가가치세4. 개별소비세5. 주세6. 증권거래세7. 교육세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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