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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국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됩니다.1. 인지세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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