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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한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며, 인지세의 경우에도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또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입니다.1.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2.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3.제3항 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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