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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한 세액의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1.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2.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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