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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법인은 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1.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해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2.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3.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 의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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