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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1.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2.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3.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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