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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율이 달라지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 금액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따른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에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1.부정행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추가 가산세를 더한 금액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40%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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