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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40% 또는 60%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10%가 적용됩니다.1.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나. 과소신고납부세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을 뺀 금액의 10%2.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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