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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소득세법상 특정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2.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특정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3.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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