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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르면,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지연 기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그 금액의 합계는 50%를 한도로 합니다.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2.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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