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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채권에 대해서는 국가채권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국가채권 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국가채권 관리법 제36조와 제37조를 적용합니다.1. 벌금, 과료(科料),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2.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3.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4. 보관금(保管金)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5. 기부금에 관한 채권6.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이는 국가채권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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