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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조사 후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재조사 후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5항(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2항(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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