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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조사 결정 후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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