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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납액 회수업무는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1.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2. 체납자의 재산조사3.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는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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