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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물품관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물품관리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 상황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자료의 요구 및 감사의 실시,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모범사례 등 주요 사항의 관보게재, 3.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된 물품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치, 4.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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