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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일반일간신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얼마나 소유할 수 있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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