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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이유와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명세서를 심사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초과수입금 사용이 결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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