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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 '청소년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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