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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위약금등,원상회복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해지 시 손해배상의무는 어떻게 규명되나요?

Answer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해지 시 사업자는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약관 조항이 무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민법 제54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하며, 약관이 이자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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