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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신문등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이하 이 조 및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기사의 제공ㆍ매개 정지를 포함한다.)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신문등을 발행한 경우2.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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