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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신문등의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3. 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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