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발행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여 발행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발행정지처분이 독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행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발행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