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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문등의 등록취소 심판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어떤 법원에서 관할하나요?

Answer

신문등의 등록취소 심판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합니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합니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ㆍ심리ㆍ재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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