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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3. 해당 외국신문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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