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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신문에 어떤 사항을 게재해야 하나요?
Answer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ㆍ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ㆍ등록번호ㆍ등록연월일ㆍ제호ㆍ간별ㆍ발행인ㆍ편집인ㆍ인쇄인ㆍ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며, 편집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간별 및 인쇄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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