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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 교직원이 신청하는 급여 중 어떤 급여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4조에 따르면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이나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1.「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2.「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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