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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할 때 미납금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할 때 미납금이나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경우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며, 학교기관장의 귀책사유로 미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1.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2.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3.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4.제45조 및 제51조에 따른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5.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대여하는 자금의 원리금과 제60조의3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행하는 사업의 원리금6.공단에 대한 그 밖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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