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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공단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nswe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1조에 따르면 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공단은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2.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3.직무수행 중인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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