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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운용되나요?
Answe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3에 따르면 기금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유가증권 매매,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 대여,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그 밖에 기금 증식사업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운용됩니다.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3.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4.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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