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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Answer

군인연금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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